한문철 “자차 보험 처리 후 가해자 또는 가족에 구상권 행사 필수”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이 차량을 각목으로 내려쳐 파손됐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고민이라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막대기를 갖고 와서 차를 박살 내더니 돈 없다고 배 째라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3일 오후 11시 경북 포항시의 한 뒷골목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카페에 갔다가 발생한 일로 한 여성이 긴 각목을 들고 제보자의 차량 보닛을 수십 차례 내려쳤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A씨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가해 여성은 사건이 있기 이틀 전까지 우울증으로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제 차를 손괴시키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를 새로 뽑은 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됐고, 수리비는 600만 원이 나왔으나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주차한 곳은 주황색 점선으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해당 카페는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객이 황색점선에 주차해야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이지 않나”라며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기에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 묻기 어렵고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라며 "다만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할증은 무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실은 100대 0이며,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맞는데 가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반재물손괴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한 특수재물손괴는 제369조 (특수손괴)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에 일반재물손괴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