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소년범의 성범죄와 폭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1807건으로 2020년(1376건)보다 31.3%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은 1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범죄소년(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 등이 저지른 사건 중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다만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3만8590건) 대비 8.2% 줄었다. 죄명별로 보면 절도(1만2008건)가 가장 많았고, 사기(3418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134건),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200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또한 2만2144명으로 2020년(2만5579명)과 비교해 13.4% 감소했다. 그러나 '14세 미만'은 4142명(18.7%)으로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3465명(13.6%)을 웃돌았다.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한 전체 형사 사건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사건은 22만6328건으로 2020년(26만154건)보다 13%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9일 한동훈 법무부장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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