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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총 23건(파면 4건·해임 4건·강등 4건·정직 7건·견책 4건)이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그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다.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LH 측은 "'투기 사태' 이후 직원 모두 비리 행위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이번 사안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앞으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총 43건에 달했다. 하지만,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여서 사실상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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