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해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청 체육과에 고용된 A씨는 2014년 4월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접장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 2017년 8월에는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를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A씨의 왼쪽,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각각 제12급 10호로 결정하고 왼쪽 다리에 대해 장해보상일시금 1822만9490원, 오른쪽 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좌측의 제12급 제10호와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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