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직장 찾아가 3차례 편지 보내
법원 “잠정조치 위반…죄질 불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헤어진 연인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모친에게도 “딸 간수나 잘해라”라며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공민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3개월간 교제한 B(19)양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 동안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전 여자친구 모친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3차례 직장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이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지만, ‘속상하다’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등의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