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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대검찰청은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을 제때,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을 개선하고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조2000여억원이던 체불임금액은 2019년 1조7000여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조3000여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 기준 체불액이 2000만원~5000만원인 경우가 842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이상 밀린 경우도 308건(2.5%)에 이르렀다. 1억원 이상 고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매년 1500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수사 대상이 된 사업주는 매년 6만명 안팎(구속 20명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3만9544명(구속 6명)으로 다소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만950명(구속 3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의로 임금을 떼먹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 능력을 축소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주
검찰은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신설해 사안별 맞춤 해결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업 문제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체불 당사자를 위해 야간·휴일 조정과 출장 조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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