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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 사귀다 헤어진 B(19) 양에게 지난해 12월6일~22일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B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달 22일 B양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A씨는 그러나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카톡 메시지를 B양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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