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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가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10년차에 어린 두 아이를 둔 A씨. A씨는 프리랜서인 부인 B씨가 자신이 퇴근하면 헬스클럽에 간다며 연락이 두절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과 맥주를 마셨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던 중 B씨가 헬스클럽에 있어야 할 시간에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지인의 말을 들은 A씨는 B씨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헬스 트레이너와 애정 행각을 하면서 모텔로 들어가는 B씨의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B씨를 끌고 나와 뺨을 때리고 발로 차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부부싸움을 거듭하던 A씨와 B씨는 이혼에 합의했다. 그러나 B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서 아이들과 계속 함께 살겠다며 A씨만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씨는 "바람피우는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아내를 때린 건데 정말 폭행 가해자가 되느냐"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양육권을 갖는 것도 불리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김선영 변호사는 "우선 B씨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폭행에 대해서는) 억울하겠지만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은 다소 정도가 강하고 B씨가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다만 A씨가 이번 일 외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나 특별한 갈등 원인이 없었다면, B씨의 부정행위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고 B씨가 사과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돼 이혼에 이르렀기에 (법원이) B씨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양육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보다는 아이들을 누가 양육하는 것이 나은지를 따진다며, B씨가 유책배우자로 간주되더라도 반드시 A씨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보통 평소에 누가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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