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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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