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던 중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똑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쯤 자신의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결국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딸과 함께 살아왔지만 거동이 불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 여러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적인 수입도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외에는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