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식 /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근식의 외출 제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오전 6시부터 외출할 수 있었던 김근식은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등교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근식은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합니다.
김근식은 2006년 5~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