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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마약을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9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세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 및 건축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