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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오는 11일께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
경찰은 다음주께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0∼14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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