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날 예비 신부가 혼자 타 있는 차량에 한 여성이 다가와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부에게 욕설을 내뱉고 아무런 보상이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결혼하러 가는 길, 혼자 차에 있던 신부가 봉변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와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던 도중 음료를 사기 위해 잠시 정차했고, A씨가 음료를 사러 간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부가 차 안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강아지와 함께 차 뒤로 걸어가던 한 여성이 갑자기 차량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신부가 여성을 불러세우자 해당 여성은 "내가 찼다. 이렇게 찼다"며 차에 또 한 번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냐"는 신부의 물음에 여성은 "더러운 X"이라면서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여성은 유유히 사라졌고 돌아온 A 씨는 신부를 안정시켰습니다.
시청자 투표에서는 '쫓아가서 잡아야 한다'가 80%, '아니다 그냥 놔둬야 한다'가 20%로 잡아햐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A씨는 "골목 옆으로 (가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으나, 신부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잡았어야지, 왜 잡지 않았나.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정상이 아닌 사람과 상대하기엔 메이크업 시간이 임박한 상태였고, 신부는 차에서 내렸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패닉(공황)에 빠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처음에 차 옆면을 봤을 때는 작은 피해였기 때문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차 뒷부분을 확인하니 후미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약 200만 원의 차량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해자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패닉에 빠진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라는 댓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발로 차면 되겠냐"며 "경찰이 저 여성분을 찾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