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브리핑룸 |
1일 교육부 검토 중인 '사립대학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악화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학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어 기업과 같은 인수합병(M&A)이 어렵다. 이 때문에 그간 대학 간 통폐합은 국립대나 같은 법인내 대학간 통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대학이 다른 대학에 단과대학, 학과 정원을 유상·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해 '분리매각'의 길을 열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의대·약대·간호대 등 단과대학이나 학과를 따로 떼어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종교법인이 대학을 인수할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돼 왔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난을 겪는 사학이 늘어나는 반면, 대학이 손실을 최소화하며 문을 닫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이는 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4만500여명으로 나타났다.
대학 구조개선과 관련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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