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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씨 측은 박씨와 단순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지난 23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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