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한부모 가정의 학생은 전학을 갈 때 왜 따로 사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양부모 가정은 서류를 2장만 내면 되지만, 한 부모 가정은 많게는 10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권위 권고에도 교육청에서 개선이 안되는데, 상처받는 건 아이와 부모겠죠.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생 아이를 둔 A 씨는 전학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10장의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 씨 (초등학생 자녀 학부모)
- "왜 혼자 양육을 하게 됐는지 이유가 따로 분류돼 있는 세부 항목이 적혀 있는 서류를….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말이 오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
예민한 사안이 학교 전체에 알려질까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초등학생 자녀 학부모)
- "몰라도 되는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황이 걱정스러웠어요."
인터넷에는 A 씨처럼 남편이 같이 살지 않는 이유를 캐물어 불쾌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양부모 가정은 재학증명서와 등본만 내면 되지만,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역과 가정 유형에 따라 서류를 많게는 8개나 더 내야 했습니다."
몇몇 시·도에선 학교장이나 담임이 가정상황을 진술하는 제3자 동의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인권위가 이미 수 차례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 인터뷰(☎) : B 교육청 관계자
- "위장전입일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막을 거야 이런 취지는 아니고… 증빙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아이를 전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중·고등학교에선 입학 때부터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무소속 의원
- "아이들에게 부모가 (한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는 건 엄청난 상처가 될 겁니다. 인권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비교육적인 처사죠."
위장 전입같은 불법 행위를 막자는 취지지만, 누군가에겐 불편을 넘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이준우 VJ, 전현준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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