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인당 수수액 93만 9,167원"…피고인 주장 상당 부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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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오늘(30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최대 쟁점이었던 부분은 1인당 접대비 계산 방식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술자리 총 비용은 53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들어 전체 술값 536만 원을 5인으로 균등하게 나눠 산정하지 않고, 우선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한 금액인 481만 원을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1인당 약 96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책정됐고, 여기에 제외했던 55만 원을 3으로 나눈 금액 약 18만 원을 더해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 시간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의 참가 시간 등을 비추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93만 9,167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