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가 들어간 등산화와 등산복을 팔지 못하게 한 미국 회사 고어의 정책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은 완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를 제한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형마트를 통한 판매 비중이 5% 미만에 불과하고 대형마트를 제외한 다른 유통채널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께까지 국내 고객사들에게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유통채널 제한 정책을 위반한 고객사들에게 고어텍스 원단 공급 중단, 라이센스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어사의 행위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내렸다. 고어홍콩에 대해서는 36억7000만원의 과징
앞서 원심은 원고들의 브랜드 정책과 상품의 특성, 대형마트 판매 제한의 목적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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