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의 운영사가 회원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여기어때 이용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대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40만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여기어때는 2017년 2~3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숙박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이에 여기어때 회원들은 개인정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 음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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