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가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323억7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외하면 절반가량을 찾아낸 셈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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