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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조사 출석하는 조성은 / 사진=연합뉴스 |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가 검찰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검찰에 진술서 공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조씨는 어제(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내 진술 취지를 왜곡해 법조기자단에 알렸다"면서 자신의 참고인신문조서 영상녹화 및 진술서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열흘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 보겠다"며 "동일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지부터 잘 살펴본 뒤 항고·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들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가 "조씨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미래통합당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조씨는 김 의원이 (고발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고, 본인도 선거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 바 있는데, 검찰의 설명이 이러한 본인의 진술 취지를 왜곡했다는 것이 조씨 주장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 통합당에 전달해 결과적으로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해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과 조씨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의 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의 핵심 인물"이라며 "검찰의 판단에 재정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