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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지난 5월 30일 인권위가 권고한 윤리지침 개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의 출산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윤리지침에서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해 비혼여성의 시험관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5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독신자의 보조생식술 허용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므로 이 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여성뿐 아니라 동성커플의 시험관 시술까지 포괄해 사회적 합의와 법 조항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회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됐는지 여부는 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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