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공인중개사에는 리베이트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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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택 /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등에게는 통상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의 사례금(리베이트)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 3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각 1천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 전국으로는 340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서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A씨 일당이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돼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보증 등 전세사기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3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