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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 사진=연합뉴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던 수거책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늘(30일) 사기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5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은행 ATM(현금인출기)에서 대환대출을 미끼 삼아 B씨로부터 가로챈 980만원 중 일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ATM 기기 앞에서 휴대전화로 현금을 연속해서 입금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로부터 4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임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송금하지 않은 480만원을 회수했고, 이미 송금한 500만원은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시민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안성시청 부근에서 택시를 탄 승객이 중간에 내려 검은 승용차로부터 현금다발을 받아 드는가 하면 '투자자를 만나 돈을 받기로 했다'고 말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의 전화를 동생과의 전화인 척하며 "아우님, 차 사려면 ○○○로 사. 하얀색이 제일 좋아"라고 하며 자신의 택시
실제 이 승객 역시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4600만원을 가로채 이동하던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