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횡령액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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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 씨 (사진=연합뉴스) |
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324억 원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3억 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전 씨와 공모한 동생 전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형과 같은 추징금 324억 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6년 간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뒤 주식과 선물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가 적발돼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당시 이란 기업 엔텍합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낸 돈이 기업 간 분쟁으로 묶여 있는 점을 노려 해당 자금이 멀쩡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보고한 뒤 돈을 빼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 씨는 횡령금을 동생 전 씨와 함께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고 전 검찰은 최근 횡령액 93억 원이 추가로 파악돼 총 횡령액
이에 1심 선고 뒤에는 제3자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추가 횡령액 환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