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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 / 사진=연합뉴스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와 A씨 동생 B(41)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323억8천만원도 명령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본부에 근무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해 이를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
검찰은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외하면 약 절반가량을 찾아낸 셈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