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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아웃렛 화재 희생자 첫 발인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보상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룹 측은 유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부사장급 경영진이 찾아가 요구사항 등을 듣고, 장례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먼저 합의하고 싶다고 밝혀 찾아갔으며, 그룹 측은 빠른 결정할 것을 종용하거나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며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견을 듣고 있으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유족과의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시설보수 직원(56)과 물류 담당 직원(65)의 장례가 치러진 가운데 다른 고인 3명의 발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화재원인과 소방설비 정상작동 등을 비롯,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발화지점인 지하 1층 하역장 앞에 세워져 있던 1t 화물차와 수거한 전선 등 잔해물은 정밀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분석작업에는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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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웃렛에서 불이 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번 사고로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화재 현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대형 화재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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