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종' 위험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 배기장치 설치,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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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화학물질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화학물질 62종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등을 공표했습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3분기에 제조·수입된 새 화학물질 62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62종 중 '2-안트라퀴논' 등 31종에서는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배기장치 설치,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의 조치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