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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업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됩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2019년 12월부터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 씨가 준 3억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