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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경남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창원 성산구 상남동 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B(60대·여)씨에게 건네받은 돈 980만원 중 일부를 총책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ATM 부스에서 돈을 계속 이체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심부름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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