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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44)씨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3일 A씨에게 월급 444만 370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4월부터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27일 지급보류 계좌에서 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어 점차 금액을 늘려 하루 뒤 1740만 원을 이체하고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327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는 위임 전결 시스템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보낼 계좌 정보를 조작할 수 있었고 총 7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지난 21일 41억 7000만 원 가량을 한꺼번에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다음 날인 22일에서야 공단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횡령 후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A씨는 월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22일에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마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평소처럼 월급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공단은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월급 입금일과 가압류 결정일 사이 기간에 A씨가 월급을 출금했다면 회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보공단은 A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를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2주간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 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과감하게 금액을 늘려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