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구 내용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
![]() |
↑ 일양약품 '슈펙트' / 사진 = 매일경제 |
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회사 주가를 띄웠다면 고소당한 일양약품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한 뒤 48시간 안에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후 일양약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독감 치료제인 '아비간',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등보다 우월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표 뒤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에 못 미치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4개월 만에 10만 6천5백 원까지 오르는 등 넉달 새 5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일양약품 경영진은 보도자료 발표 뒤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주식을 대거 매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고려대 A교수의 임상시험 연구결과 보고서와 일양약품이 공개한 보도자료가 달랐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고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을 넣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교수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연구 보고서와 일양약품의 보도자료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없이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미 2~3개월 전에 수사가 다 끝났고 소명도 다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