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중 판사는 주식회사 행복한영화사가 장나라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본연습과 같은 촬영개시 이전의 서비스 제공은 쌍방이 협의하기로 했는데, 장 씨는 마지막 1차례만 통보 뒤 불참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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