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반발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낸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정신청 사건과 용산 농성자 재판을 형사7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
재판부는 법원이 변호인에게 용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조치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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