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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 간사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소권을 남용하는 부당 소송인을 규제하는 이른바 '프로소송러 방지3법'을 발의했습니다.
소송 구조와 소 제기의 방식, 송달, 과태료 등 소송법 절차 전반에서 부당한 소송을 막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담긴 게 골자입니다.
기 의원은 "프랑스·스페인·일본 등은 부당소송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도 여러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앞서 MBN은 지난 6월 <'프로소송러' 한 사람이 1년에 소송 2만건...소장엔 '욕'>을 보도, 하루 평균 60건 씩 소송하는 전문 소송꾼들로 인한 법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