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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북부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이후 다시 500만원과 300만원을 B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다.
B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등 1000만원 상당이었다.
해당 교도관은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 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도 했다.
하지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B씨가 교도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교도소가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관할 지방교정청도 수사에도 착수했다.
B교도관은 뒤늦게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갚으며 수습에 나섰다. 또 받은 돈의 일부는 재소자의 스포츠토토를 대신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경북 포항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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