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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함께 사는 여동생 A(33)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굶기고 학대하다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모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했고, 밥을 먹게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재판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으며 어머니에게 의존하다가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져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결국 자신도 좌우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