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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총회 참석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신분으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함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검사와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는 검찰 처분에 대해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