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제재 방안·교사의 피해비용 보상 및 법률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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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14동 소재 교육부 전경. / 사진 = 매일경제 |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명예훼손, 폭행 등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학습권에 비해 교사의 권리가 균형 있게 보장되지 못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의 행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학기 들어 접수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총 1596건으로 이미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건수의 70.3%에 달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안은 크게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피해교사와 학생 즉각 분리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명시적 근거가 없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한 또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신설 됩니다.
또한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을 실시해 피해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사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교사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학생과 분리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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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교권침해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만 특별교육과 심리피료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도 의무화합니다. 학부모도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징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도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는 학생에게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 남동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