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A씨로부터 100여 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압수
↑ 스미싱 문자 / 사진 = 연합뉴스 |
택배회사를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내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스미싱 피싱 조직의 30대 인출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스미싱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문자사기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비밀 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 전화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A씨는 "택배 주소가 잘못 입력됐으니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문자로 피해자 B씨를 속였습니다. B씨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및 백화점과 아울렛 등을 돌며 각종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스미싱 조직 총책은 B씨 개인정보를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9천 9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총책에게 넘겨 수수료를 얻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A씨로부터 1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39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A씨 여죄를 확인 중"이라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온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보이지 않는 악성 앱이 설치돼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와 문자를 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강수 발신(강제 수신∙발신)' 상태가 돼 스마트폰 내부의 모든 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피해 등이 의심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속해 신고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KISA는 악성 앱 제거 방법은 물론 2차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