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극단선택을 하게 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해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극단선택을 해 이 중사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앞서 보통군사법원 재판부(1심)는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 보복협박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2심)는 장 중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장 중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유족들은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장 중사를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3일 추가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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