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장 유골은 매장됐던 분묘 장소에서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장례식장의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돼 앞으로는 설치 기준과 보건위생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장례의식 등을 치를 경우 의료진이나 사업주가 이를 전산 처리하도록 해 정부와 지자체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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