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행정1부는 전 모 씨 등 2명이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엔화스왑예금이 실질적으로 원화 정기예금과 같은 만큼 전 씨 등이 얻은 이익은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에는 서울고법이 유사 사건에 대해 과세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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