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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사진=연합뉴스) |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았고, 법원이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