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1957년부터 미국 주둔지 주변의 상업지구인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로, 일각에서는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구분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 정부는 1957년 UN군 이동에 따른 성병관리문제 등을 이유로 UN군 출입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특정 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들의 성병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같은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는 성병 검진을 받아야할 대상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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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당시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해 관리·운영하고, 성매매를 조장하는 등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당시 정부가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기지촌 여성 1명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당초 소송엔 120명이 참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가 소를 취하하며 소송 인원이 줄었습니다.
2017년 1심은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국가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성병 감염인을 격리수용하도록 한 1977년 8월19일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전에 피해자를 강제 격리한 것만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다음해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원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원고 117명 중 74명에게 700만 원, 43명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기지촌 운영으로 인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격권, 넓게는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
'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의 행위는 과거사정리법상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