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이 여직원 숙소에 무단 입실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SR 직원 A씨는 지난 7월 새벽 술자리를 마친 뒤 수서승무센터의 여성 직원 전용 숙소에 들어갔다. 심지어 이날은 A씨의 근무일이 아니었다.
몇 시간 뒤 A씨가 코고는 소리를 들은 여직원들이 남자가 여자 숙소에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이후 SR은 승무원숙소 관리실태와 사규 위반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SR은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회사재산 사적 이용 등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당시 술자리가 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업무 성격 모임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SR은 최종적으로는 경징계에 불과한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견책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코골이로 인해 수면을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가 전부였다.
김 의원은 "직원숙소에 대한 미흡한 관리, 반성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나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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