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충북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남교사가 여학생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충북도교육청에 의하면, 충북 소재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7~8월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A 교사와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담임 교사 등은 B양에게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와 분리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여학생과 부
현재 A씨는 병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