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재판 중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한 69세 원고인 B씨에게 "버릇이 없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아들뻘인 판사에게 버릇없다는 말을 들은 B 씨는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법정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재판장이라도 사회통념상 40대 판사가 69세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천권필 기자 chonkp@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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