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동킥보드와 충돌 후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 보배드림] |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도림역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버지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신도림역 부근 대림유수지 도림천 운동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충돌 후 정신을 잃었고,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이 시민은 A씨를 일으켜 앉게 한 뒤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며 마스크로 다친 부위를 지혈했다. 이러는 사이 가해자인 킥보드 운전자는 킥보드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망갔다. A씨가 "저놈 잡아라"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를 잡지는 못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앞니가 깨지고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으며,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이마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글쓴이는 "병원에서는 단순 쇄골 골절 수술보다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며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의사 소견으로는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최소 시속 6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공용 킥보드가 아닌 개인 킥보드였고, 속도 제어가 풀린 킥보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인중에 사고 당시 상황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다.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면서 "우리 가족은 뺑소니범 못 잡을까 봐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2020년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25㎞/h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